사회복지단체 부녀회 친목회등의 명칭으로 불법 직업소개행위를 해온
무허가직업소개소가 서울시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15일부터 7월5일까지 시내 유료직업안내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무허가로 직업을 알선해온 양천구 신정2동 119 "대한여성
복지회"등 27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단속기간중 영업부진등의 이유로 무단폐업했거나 휴업중인
종로구 숭인동 34 제59직업안내소등 13개업소를 폐업조치했으며 요금을 과다
징수했거나 친권자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취업시킨 중구 을지로5가 273 제12
직업소개소등 12개업소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종사원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지 않은 1백61개업소에
대해 시정정지를 내렸다.
서울시는 특히 복지회부녀회 용역회사 인력공사등 그럴듯한 명칭을 붙여
놓고 무허가로 직업을 알선하는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건전한 취업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