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유료직업안내소도 절반이상이 미성년자 취업시 친권자동의를
받지 않는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15일-7월5일사이 시내 유료직업안내소와
무허가업소의 직업소개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전체 2백88개
유료직업안내소의 64.6%인 1백8 6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무허가직업소개소 27개소를 색출해 냈다.
*** 13곳 폐업 / 12곳 영업정비 / 1백61곳 경고 ***
시는 무허가업소는 모두 고발조치하고 영업부진등의 사유로
무단폐업하거나 휴 업중인 13개소의 유료직업 안내소에 대해서는
폐업조치했다.
또 미성년자 취업시 친권자 동의서없이 알선했거나
환불금미반환,소개요금 과다 징수등의 혐의로 적발된 12개소에 대해서는
1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종사원미신고,구인.구직표 미작성.명찰미패용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백61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취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