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1백30명 인신매매 멍텅구리어선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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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확정,법무부에
보내 정부입법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 사용할 한자의 범위 규칙으로 마련 ***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이후 출생하는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 되는 한자를 사용하되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출생 신고서에 반드시 의사나
산부의''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현행 행정전산망에
수록된 한자 4천8백88자로 제한키로 했던 원안을 백지화하는 대신
한글학회,작명가협회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인명용 한자의 수를 정할 방침이다.
*** 대법원 대법과 회의서 소직업 개정안 확정 ***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대다수 국민의
사회생활의 편의 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권장사항으로 할 경우 입법의 취지 를 충분히 살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장일치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제한 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또「인명용 한자제한의 취지」라는 자료를 통해"이름은
사회생활의 기 초이므로 사회적 통용성을 갖추어야한다"며"따라서 작명은
자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 함과 동시에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어야하며 이러한 이치에 따라 세계각국의 법률이나 판례는 자의 복지를
해치는 이름,통용문자로 짓지않는 이름,일반인이 사용 하기 어려운
이름,괴상한 이름등을 공식적인 이름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법원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작명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중에서 통상 사용되지않는 한자에 대해서만 제한하려는 것이고,그것도
내년부터 출생신고되는 사 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려는 것"이라며"법률이
통과되면 각계의 의견을 들어 그 범위 를 정하되 현재 인명용으로 많이
쓰이는 한자를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불편 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작명권은 그 이름을 평생 사용할 본인의 최대이익을
위해 행사 되어야하고 사람의 이름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본인이외의 제3자도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에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를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의사등이 출생 증명서 정부의무화 ***
한편 대법원이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를 제한키로 최종결정은 했으나
이를 행정 편의의 발상이라는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아직도 남아 있어
국회통과과정에서 또 한 차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확정,법무부에
보내 정부입법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 사용할 한자의 범위 규칙으로 마련 ***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이후 출생하는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 되는 한자를 사용하되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출생 신고서에 반드시 의사나
산부의''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현행 행정전산망에
수록된 한자 4천8백88자로 제한키로 했던 원안을 백지화하는 대신
한글학회,작명가협회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인명용 한자의 수를 정할 방침이다.
*** 대법원 대법과 회의서 소직업 개정안 확정 ***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대다수 국민의
사회생활의 편의 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권장사항으로 할 경우 입법의 취지 를 충분히 살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장일치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제한 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또「인명용 한자제한의 취지」라는 자료를 통해"이름은
사회생활의 기 초이므로 사회적 통용성을 갖추어야한다"며"따라서 작명은
자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 함과 동시에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어야하며 이러한 이치에 따라 세계각국의 법률이나 판례는 자의 복지를
해치는 이름,통용문자로 짓지않는 이름,일반인이 사용 하기 어려운
이름,괴상한 이름등을 공식적인 이름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법원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작명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중에서 통상 사용되지않는 한자에 대해서만 제한하려는 것이고,그것도
내년부터 출생신고되는 사 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려는 것"이라며"법률이
통과되면 각계의 의견을 들어 그 범위 를 정하되 현재 인명용으로 많이
쓰이는 한자를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불편 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작명권은 그 이름을 평생 사용할 본인의 최대이익을
위해 행사 되어야하고 사람의 이름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본인이외의 제3자도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에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를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의사등이 출생 증명서 정부의무화 ***
한편 대법원이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를 제한키로 최종결정은 했으나
이를 행정 편의의 발상이라는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아직도 남아 있어
국회통과과정에서 또 한 차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