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게되며 부재주가 소유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3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읍/면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공포하여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매매증명 부재발급 200만원이하 벌금 ***
이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읍/면단위로 10-40인 이내의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할때는 반드시 이 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도시인이 주민
등록을 허위로 시골로 옮겨 농지를 구입하는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발급받은 자를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부재지주가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할 경우 서면으로 3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추, 담배등 연작이 불가능한 작목을
심는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1-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반드시 계약내용을
읍/면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