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전세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주택자금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뿐아니라 통화증발의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대폭 억제하기로 했다.
*** 융자대상 전세금 2천만원이하 영세세입자로 제한 ***
14일 주택은행이 재무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세자 금 융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 전세입주 자에 지원되고 있는 이 자금의 융자대상을 전세금
2천만원 이하인 영세세입자로 제 한하고 무주택기간을 전세입주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부양가족만 있으면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혼자라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융자해주기로 했으며
미혼자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거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실제로 동생들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신청시기는 전세계약체결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서
1개월이내로 단축, 긴급히 필요치 않은 전세자금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 1월부터 주택채권 매입자에게도 전세자금및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 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종전과 같이
소정의 저축가입자에게만 융자혜택 을 부여하기로 했다.
*** 자금수요 폭발적 증가, 통화관리에 부담돼 ***
주택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요건을 이같이 대폭 강화한 것은 이 자금의
지원규모 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민영주택자금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부 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불요불급한 용도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주택자금
대출규모가 급증하면서 통화관리에 부담을 주 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은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2만2천2백세대에 1천6백27억원이
지원됐는데 이같은 추세로 늘어날 경우 이달중 올해 공급계획 1천8백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세자금의 1인당 융자한도는 1천만원, 상환기간은 3년과 5년이며
금리는 연 11. 5%이다.
주택은행은 이와함께 건설업체에 가구당 최고 1천5백만원까지 지원되는
분양주 택구입자금도 분양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대출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현행대로 계속 시행할 방침인데
다만 주 택건설업체에 지원되는 주택건설자금을 지난 5일부터 가구당
1천2백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어 공급하고 있다. (별표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