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 > 임의매수 토지의 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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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각종 도로사업및 하천개수공사등을 위한 공공용지로 당해 공사의
시행자인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 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는 어떤 증명을 받아야 하 는지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박)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예외로 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
각종 도로사업및 하천개수공사등을 위한 공공용지로 당해 공사의
시행자인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 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는 어떤 증명을 받아야 하 는지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박)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예외로 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