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과다보유 부동산처분대상에서 제외된 체육관 연수원등 불요
불급 부동산은 모두 5개사 2백9억원(장부가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10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보유 부동산 가운데
업무용으로 인정, 지난 5월의 과다보유부동산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체육관과
연수원은 <>한신증권 테니스장(1천20평 56억5천만원)을 비롯 <>대우증권
체육관(11억7천만원) <>대신증권 연수원(54억9천6백만원) <>동서증권 연수원
(42억3천3백만원) <>고려증권 연수원및 체육관(43억5천6백만원)등 5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증권회사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도 럭키증권 의정부지점 부지등
모두 5건 66억9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5.8조치에 의한
매각대상 부동산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