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올들어서도 외국환관리규정과 여신관리규정을
위반, 본국 은행장에 통보되는 등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계 시티은행 및 캘리포니아은행 서울지점은 최근 변칙거래로
말썽을 빚고 있는 선물환조건부 대출로 1백20건에 약 2천6백억원을
융자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은행감독원이 국회 재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반사례는 외환관리규정 위반 29건과
여신관리규정위반 5건등 모두 34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환관리규정 위반사항을 보면 대고객 선물환거래 취급
불철저(실수증빙 원본미징구)로 적발된 은행은 미국계 어빙트러스트
컴퍼니은행 등 13개로 이들 은행은변칙 영업행위의 정도에 따라 문책 또는
주의를 받았다.
또 분할지급수입업무의 부당취급으로 케미칼은행 등 6개 은행이 문책,
기관경고및 주의적 경고를 받아 심한 경우 본국 은행장및 감독당국 앞으로
비위사실이 통보됐다.
이밖에 부당 외화매각및 부당여신 취급으로 미국계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은행 등2개 은행이 문책을 받았으며 비정상적인 원화
및 외화 스와프(환매조건부 외화매각)거래 취급으로 홍콩샹하이은행이
「지도」를 받았고 선물환거래 연장에 의한 신용공여로 영국의 로이즈은행
등 7개 은행이 주의를 받았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여신관리규정 위반사례는 적색거래처에 대한
여신취급(캐나다로얄은행), 여신금지부문에 대한
여신취급(캐나다로얄은행), 주식담보대출 취급(시티은행),
여신취급불철저(일본 도오까이은행 등 2개 은행) 등으로 해당은행은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편 최근 시티은행이 대성산업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어
말썽을 빚고 있는 선물환조건부대출은 지난 5월말 현재 시티은행이
1백17건에 2천5백37억원(누계기준)으로 1개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50억7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퍼스트 인터스테이트 뱅크 어브 캘리포니아 은행(미국계)도 3건에
30억3백만원의 선물환조건부 대출을 해주어 1개 업체당 평균대출액이
30억3백만원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변칙.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은행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