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관위는 6일 상장기업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한 신풍제지등
1백2개 주식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감사인을 강제
지정했다.
올 1월 개정 공포된 "주식히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감사인선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증권감독원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 삼일회계법인 14개사 배정 ***
이번에 감사인이 지정된 대상법인은 사업연도개시후 4개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87개사와 감사인 교체시 주총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규정을
위반한 15개사등 모두 1백2개업체이다.
이들 1백2개업체는 89년 12월말 결산법인과 90년 1월말 결산법인들로 금년
4월 및 5월말 이전에 감사인 선임을 끝냈어야 하는데 전체 12월 및 1월결산
법인 4천14개사의 2.5%에 해당된다.
지정 감사인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14개사가 배정돼 가장 많았으며 세동
(11개사), 청운(10개사), 안건(10개사), 삼덕(10개사), 산동(9개사)등의
순으로 나타나 우량회계법인일수록 배정기업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