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을 선진국형인 최저생계비의 부족분 보충급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 내년부터 일부 / 92년엔 전면 실시 ***
보사부는 이를위해 오는 8월부터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기초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일부지역 저소득층에 대해 부족분 보충 급여방식
을 적용한뒤 오는 93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부족분 보충급여방식은 생활보호제도에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정도의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최저생계비
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 생활실태 조사후 부족분 보충급여식으로 ***
보사부는 이에따라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을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보사부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저생계비는 어른 2명, 어린이 2명등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한달에 대도시의
경우 35만6천6백80원, 중소도시 33만6천87원, 농촌 30만3천6백40원으로 추계
됐다.
이 최저생계비는 현재 생활보호제도가 적용하는 생존비개념에서 벗어나
교양 오락 교통 통신비까지 포함,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노동재생산을
가능케하는 비용개념이다.
인구보건연구원은 전국에서 5천가구를 임의로 추출, 소득수준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9백5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지항목을 조사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