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단자.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 해서도 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중앙은행에 반드시 예치토록 지준적 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중심통화지표도 M2에서 단기유동성(M2B)로 전환 ***
또 통화지표를 빠른 시일내에 개편, 중심통화지표를 현행 은행위주의
총통화 (M2)에서 제2금융권까지 포함된 단기유동성(M2B)으로 바꾸고
제2금융권도 한은의 통화관리대상에 포함시켜 필요하면 유동성조절자금인
B1이나 B2자금을 지원해줄 계획 이다.
한은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급준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재무 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제2금융권이 급신장, 금융권의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80년말의 34.7%에서 금년 3월말에는 64.8%로 크게 확대된 반면
은행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65.3%에서 35.2%로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관리는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또 그동안 제2금융권 예금은 회전율이 낮고 신용창출 효과도
미약하다고 보고 지준적립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으나 최근 단자회사의
자기발행어음이 1개월에 8.64회, 신용금고의 보통예수금이 2.35회
회전하는 등 은행 저축예금의 1.63회보다 오히려 높아졌고 예금-대출-예금
등의 과정을 거쳐 통화가 계속 증발되는 이른바 신용창출 효과마저
두드러져 제2금융권을 더이상 지준예치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통화 관리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제2금융권 모든 단기성 예금으로 대상확대 ***
한은은 우선 1단계로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은행신탁계정 등 은행의 일반예금과 대체성이 높으면서
신장세가 두드러진 제2금융권 의 단기성예금을 중앙은행의 지준적립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은은 이들 예금에 대한 지준제도가 정착되면 중심통화지표를 현행
M2에서 장기저축성예금을 빼고 제2금융권의 단기성예금을 새로 추가한
M2B로 전환하는 한편 지준부과대상을 제2금융권의 모든 단기성예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급준비제도의 급격한 변경에 따른 충격을 감안, 제2금융권에
대한 지준율은 현행 은행의 11.5%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운용키로
했다.
또 유동성조절자금 지원혜택도 새로 부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연리 8%의 B1자금이나 15%의
B2자금을 수시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한은은 그러나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지준의무를 지키지 않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은은 재무부 등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나 재무부가 강력히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한은의 주장이 관철
될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