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가 계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부가 2일 의원요구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
업종침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충남방적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혼방방모직물과 혼방방모사를 생산하다 상공부의 고발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 사례는 모두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주요 사례별로 보면 <>두산곡산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업확장
신고도 않은체 중소기업고유업종인 옥수수기름을 생산하다 제유조합으로
부터 고발조치를 당했으며 <>대림수산의 경우 어육연제품을 생산하다
보사부로부터 고발조치 됐고 <>경방기계공업은 알루미늄다이케스팅을
생산하다 상공부로부터 고발됐으며 <>동양정밀 역시중소기업 고유업종인
도금업에 침투, 상공부로부터 고발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침투하다 고발조치된 업체는 <>만도기계
<>한국크노르 <>한창전기공업 <>한농화성 <>한국야시로 <>동인상역
<>성일유지 <>창원기화공업 <>한국마벨 등으로 이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무단으로 인수하거나 관계부처에 신고도 하지 않은채 사업확장의
명목으로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