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의 "꺽기", 우회대출등 불건전 금융행태를 강력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3일 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대출하면서 대출액의 상당
부분을 일시납형태의 고액보험에 들도록 하는등 불건전 금융거래로 계약자
의 자금조달비용을 가중시켜 "6.28 제2금융권 금리인하조치"를 비롯한 정부
의 실세금리인하의지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게약자들이 이처럼 장부상 대출과 꺽기형태로 든 보험가입액과의 차액
만큼만을 실제 대출받기 때문에 그 금리부담은 약관대출등 규정상 대출이율
(연 13-14%)보다 3-5%포인트정도 높은 연 17-1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감독원은 또 보험사들이 재산운용준칙상 계열기업 대출제한규정을
피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기업에 대한 대출을 부당하게
늘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감독원은 오는 4일 보험사사장단회의를 소집, 꺽기와 우회
대출등 보험사의 불건전 금융행태를 금지토록 지시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특별검사를 벌여 관계자문책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