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크로스라이선스(상호기술제공) 계약을 체결키로 최근 합의, 현대가
D램 및 S램관련기술의 상담분야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 상호반도체 관련기술 교환 "크로스라이선스계약" 맺기로 ***
2일 현대는 지난 3월 미 톰슨사가 D램 S램 마이크로프로세서관련 8건의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라고 클레임을 제기한뒤 그동안 양사간 협의를
통해 상호반도체관련 기술을 교환하는 크로스라이선스계약을 맺기로 하고
분쟁을 끝냈다고 밝혔다.
미ITC(국제무역위원회)도 이와관련, 현대의 반도체 칩에 대한 수입금지
검토조치를 철회했다고 현대관계자는 전했다.
현대는 정부의 승인을 얻는 즉시 톰슨사와 10년간의 크로스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다.
현대측은 톰슨사의 반도체설계기술이 뛰어나나 자사의 시스템분야가
강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양사의 전반적 기술수준을 평가할때 수입기술건수가
많을 것으로 보여 상당액의 로열티지급이 어쩔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 로열티지불규모 기술종류에 따라 매출액의 10-0.1% ***
로열티지불규모는 기술종류에 따라 매출액의 10%에서 0.1%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는 최근 미TI(텍사스인스트루먼트)가 MPU(초고속연산처리장치)등의
특허에 대한 로열티지급을 주장하고 나서는등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기술개발과 함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AMD사가 특수IC(집적회로), 미 인텔사가 D램 관련기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등 선진국업체와 여러건의 특허시비가 붙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