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나오연)는 2일 <>소득세최고세율을 현행 63.7%
(방위세 주민세포함)에서 50%선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및 과세특례범위를 대폭 축소할것을 건의했다.
*** 상속세와 증여세 통합 주장 ***
또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되 최고세율이 50%를 넘지않도록하고
증여공제 1백50만원 20배이상 높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정부의 2차세제개편 확정을 앞두고 이날 부설 한국조세
연구소가 대한상의회관에서 마련한 세제 개편연구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태원교수(서울시립대)는 소득과세제도와 관련, 세율구조를 단순화
하고 한계세율을 내리는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중심세율목표를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여기에
수렴시키는 개편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곽교수는 또 유보된 금융실명제의 보완으로 연간 총이자소득 2백
만원, 연간배당소득 1백만원까지는 5%의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산과세제도와 관련해서 서울시립대의 송쌍종 교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고 최고세율이 50%를 넘지않도록하며 최고세율이 적용
되는 누진구간을 현재의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일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