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신용대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여신운용법에 담을 예정이었던 <은행원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신용대출이 부실화됐더라도 문책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각 은행내부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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