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수도물 가운데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다량함유되어
있으며, 일부 정수장의 경우 기준치의 5배가까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당국은 이 트리할로메탄올 수질검사대상 항목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 조사대상 정수장 40% 기준초과 ***
감사원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전국 17개 정수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에
따르면 THM은 경남의창군 대산정수장에서 허용기준치인 0.1PPm보다 4.9배나
높은 0.49PPm, 부산 화명정수장에서 0.36PPm, 서울영등포 정수장에서 0.23
PPm이 검출되는등 정수장다수에서 검출됐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정수장은
조사대상의 40%가 넘는 7개정수장이었다는 것이다.
THM은 정수약품인 염소가 유기물질과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유기물질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허용기준치를 0.1PPm으로, 서독에서는
0.05PPm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