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략물자수입승인제 시행...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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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략물자통제위원회 (COCOM)가 전략물자로 분류한 물품을
수입할때는 정부의 수입증명서를 첨부해서 수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실시로 관세가 일부 내리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의 사업화에 자금이 지원되고 수출자율규제품목이
일부 조정된다.
상공부가 30일 밝힌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상공시책은 다음과 같다.
<>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시행, 수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인하 = 오산화바나듐 13% - 5%, 벤젠 5% -> 2%
클로르 벤젠 13% -> 10%, 유리병 13%->5%, 페로실리코 마그네슘 10%->5%
전기동 10%->5%, 미정제 연과 5%->3%, 메탈아크듀브 13%->10%, 고압가스용
강관 13%->10%.
수입할때는 정부의 수입증명서를 첨부해서 수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실시로 관세가 일부 내리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의 사업화에 자금이 지원되고 수출자율규제품목이
일부 조정된다.
상공부가 30일 밝힌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상공시책은 다음과 같다.
<>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시행, 수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인하 = 오산화바나듐 13% - 5%, 벤젠 5% -> 2%
클로르 벤젠 13% -> 10%, 유리병 13%->5%, 페로실리코 마그네슘 10%->5%
전기동 10%->5%, 미정제 연과 5%->3%, 메탈아크듀브 13%->10%, 고압가스용
강관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