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중앙정부에
상공부, 건설부, 경제기획원,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등으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지방에 시,도,군,구청과 세무서의 합동점검반을 각각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 상공/건설등 5개부처 합동 점검반 구성 **
상공부는 27일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이 단속지침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유통동향 파악과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분석등을 통해 지방의 점검반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점검반은 불공정 사례를 적발, 세무조사와 고발등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날 관련업체별로 불공정 행위의 유형을 나열하고 후속조치로서
반드시 세무조사등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단속지침을 각시도에 시달했다.
** 오는 10월까지 가격안정위해 실시 **
이 지침에 따르면 <>대리점(특약점)의 경우 출고의뢰서를 판매할때
건축허가사본과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확인등 실수요확인을 태만히
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통해 실수요확인후 판매토록 권고하고 생산업체
배정물량과 출고의뢰서 판매량을 대비해 출고의뢰서를 웃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유통브로커에게 넘긴 것으로 발각될 경우 생산업체가 배정량을
축소토록 하고 세무조사를 벌여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하고있다.
소매상(건재상)의 경우는 재고를 갖고도 판매를 기피하거나 점포규모에
비해 재고가 지나치게 많아 폭리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재고판매를
권고하고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실수요자가 아니면서 출고의뢰서를
구입해 재판매하거나 건축허가서를 위조해 출고의뢰서를 구입하는등의
유통브로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또 역두 보관책임자가 돈을 받고 물량반출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물량을
빼돌려 비싸게 팔 경우 대한통운이 책임지고 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