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25일현재 연1회 외항선사들로부터 도입신청을 받아
허락해주는 중고선도입승인절차를 연중 계속 신청을 받아 도입여부를
결정해 주기로 했다.
해항청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의 중고선수입절차에서는 국적선사들이
일본등 중고선수출국과 선가협상을 마음대로 할수 없는데다 선박투입시기도
그만큼 제한돼 경영에 장애를 받기 때문이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1차적으로 상공부와 협의하여 마련한 올해 도입가능
물량 2만8천톤 범위안에서 지난 5일 선사들로부터 신청받은 6척 1만2천5백
91톤을 승인하고 여유분 1만5천여톤은 추가로 이날부터 신청받아 도입여부
를 심사승인해 주기로 했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운선사들의 오랜숙원인 "선박확보
처분 자율화" 방안을 당국이 수용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선 수입은 현재 화물선이 선령 10년이하 4천톤미만, 카페리선이 선령
12년이하 5천톤미만 5백톤이상으로 지난 89년부터 제한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