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군은 25일 매입후 2년이 넘도록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세계 기독교통일신령부흥협회 유지재단 (이사장 이상현)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 10필지 8천442평방미터 (2천554평) 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18%인 2천338만1천480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중과했다.
군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재단측이 지난 88년 5-6월 사이에 매입한
토지로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지방세법 107조에 근거,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면제받았다는 것.
*** 기본세율의 9배인 18%의 세금 부여 ***
그러나 군은 재단측이 매입후 1년이 넘도록 이들 토지를 이용치
않자 비업무용으로 규정, 기본세율인 과세표준액의 2%뽀다 7.5배나 많은
15%의 취득세와 취득세액에 대한 20%의 가산세를 합쳐 기본세율의
9배인 18%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들토지에 대한 취득세 1천882만5천610원과
등록세 379만6천560원, 방위세 75만9천310원등 모두 2천338만1천480원의
납부고지서를 재단측에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