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의무공시시한의 단축등 공시관련규정을 대폭 보완하는
한편 상장기업의 기밀보장등을 위해 중요사안의 경우는 일정기간
공시의무를 유보시켜주는 공시유예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상장사 기밀보장위해 유예제도 도입도 검토 ***
고병우증권거래소이사장은 21일 상장사공시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상장법인을 위한 공시제도등 설명회"에 참석,
"건전공시풍토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 연내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기밀유지상 부득이하게 불성실
공시를 내는 사례도 없지 않아 공시유예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한 단축 / 내부자범위 확대등 ***
증권거래소는 오는 7월말까지 상장사공시책임자들로부터 현행공시제도의
장단점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연내에 공시제도개선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증권거래소가 개정하게될 주요내용은 <>현재 이사회결의 1일내로
돼있는 공시시한의 단축 <>1개월로 돼있는 공시내용번복금지기간 연장
<>애매모호한 표현의 억제 <>내부자범위의 확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