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미국과 EC의 입장이 반영될
경우 우리 농업은 농산물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사용이 어렵게 되고 생산
및 가격과 연계되는 농업지원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 미 EC 입장 반영되면 농업기반 결정적 타격 ***
KIET는 21일 국제통상협상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따라 현재 수입자유화 유보품목의 대부분을 자유화해야 하며 현행 농업
지원정책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줄여나가야 하며 추곡 및 하곡수매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농업의 존립기반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89년 10월 GATT 18조 B항에서 졸업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8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밖에 없으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섬유협상은 8-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섬유류 교역을 GATT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교역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화방식의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맞는
구조조정을 대내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 건설 요식업등 서비스 빠르면 91년 개방 **
KIET가 우루과이 라운드의 각 분야에 대해 밝힌 전망과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 지적소유권 = GATT체제 내의 다자간 코드제정방식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지적소유권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적소유권 보호강화가 교역장애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 서비스 무역 = 빠르면 91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거의 모든 서비스부문을 모든 나라에 개방해야 하며
대상분야는 금융, 보험, 운송, 도소매, 관광, 전기통신, 건설, 회계사,
변호사, 호텔, 레스토랑, 요식업, 오락업 등 대부분으로 예상된다.
<> 무역관련투자조치 = 규제대상조치의 일부축소와 최빈개도국에 대한
예외적용 등을 통해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입장
차이를 중재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다.
<> 보조금 상계조치 = 미국과 호주 등의 강경한 입장으로 현재 보다 보조
사용이 규제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조금제도 운용이 다소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반덤핑관세 부과기준및 절차 강화 ***
<> 반덤핑관세 = 현재 미국이나 EC에서 적용하고있는 우회덤핑등에 대한
규제방안이 도입되고 반덤핑관세 부과기준 및 절차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관세 = 우리는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양허품목 확대가 불가피한
입장이며 외제상품의 국내시장 진입이 용이하게 될 것에 대비, 자체경쟁력
강화등 대비책을 서둘러야 하며 외국의 관세인하정보를 신속히 입수,
해외시장 개척과 시장점유율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비관세조치 = 공산품분야의 정부보조금과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이
대폭 완화 또는 철폐가 불가피하며 농축수산물이 포함될 경우 이 부분의
수입제한을 상당부문 완화해야 할 것이다.
<> 긴급수입제한 조치 = 피규제국과 발동주도국으로서 종래입장을 원칙으로
하되 선진국 입장을 어느정도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 보호주의조치 동결과 철폐 = 선진국들의 정치적인 약속에 그쳐 의무
이행을 위한 구속력이 결여돼 있어 구체적인 성과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