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휴농지와 간척지 임야등을 매입, 주택재개발 사업처럼 이들
농지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을 벌여 농지와 택지 공장용지등의 지목으로 나눠
용도에 따라 경작농민이나 일반기업에 매도키로 했다.
또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를 소유주끼리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바꾸어주거나
나누어 주는 교환 분합사업을 통해 집단화하여 농작업 능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 내달 발족 농어촌진흥공사 전담 ***
농림수산부는 20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형령안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2일 발주, 운영되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불량농지 한계농지등
생산성이 낮아 버려둔 유휴농지와 간척지 임야등을 매입, 재개발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토지를 용도별로 나눠 농지와
택지 휴양지는 농민들에게 매도하여 경작농민들이 주택을 짓거나 관광농원
등으로 육성하고 공장용지는 일반기업에 매도, 공장을 유치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지소유자 2인이상이 주변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농지재개발사업을 신청할 경우 공사가 이 사업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공사가 사업체 착수하게 되면 즉시 해당농지의 재개발사업 개요를 고시하고
15일이내 기간을 정해 이해관계 농민들에게 이를 열람시켜 사업을 끝낸뒤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 개발수익금 모두 농어촌개발기금으로 투자 ***
농림수산부는 농지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진 개발수익금을 전액 농어촌개발
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분산농지 합의땐 교환 가능 ***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농지소유자의 경작농지가 분산되어 기계화영농이
어려운 점을 감안, 농지소유자끼리 교환 분합키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농지를
바꾸어 주거나 나누어주는 사업을 공사가 대행해 주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교환되는 농지의 지가는 감정원 감정가격에 준해 소유자끼리
협의토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지 농지관리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조정토록 했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전용, 지원된다.
농림수산부는 농지를 교환 분합하여 분산된 농지가 집단화될 경우 불필요한
농로와 논둑등을 농지로 활용할 수 있고 기계화영농이 가능,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공사가 사업을 끝낸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매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 이외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장기체류로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농지를
전매하려할 경우, 질병사고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고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 장기체류함으로써 농업노동력이 없는 경우등에 한해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국
농지의 생산성조사와 함께 소유자규모별 조사를 병행, 사업시행대상농지 및
개발적지를 선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