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일 하오 실시하려던 공공기관용 복사기의 입찰을 갑자기
무기연기했다.
조달청은 이날 상오 10시 "20일 하오 3시에 실시할 예정이던 올해
각급 행정기관에 보급할 복사기의 구매입찰이 무기연기됐다"고 밝혀
이처럼 입찰실시 몇시간을 앞두고 연기하는 것은 드문일로서 석연치
않은 의혹을 사고 있다.
이로인해 입찰에 대비, 준비를 해온 신도리코 코리아제록스 등
복사기제조업체관계자들은 이날하오 조달청에 까지 나왔다고 되돌아
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
현행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9조 (입찰참가가격신청)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경쟁에 붙이고자 할때는 자격증명서류및 공공요구서류를 입찰전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된 사실을 입찰당일에 알리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종류가 다양한 각제조업체의 복사기에
대한 가격조사를 끝내지 못한데다 입찰군마저 편성하지 못했다"며
"입찰의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