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충신동 아성빌딩내 전민련사무실등 5개
재야단체 사무실에 대해 실시된 경찰의 지난 10일 압수수색과 관련, 안응모
내무, 이종남법무장관, 서울형사지법 박철판사, 서울지검 박기준검사,
이종선동대문경찰서장등 동대문서 직원 34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전민련은 신창균공동의장등 3명의 대표자 이름으로 낸 고발장에서
"경찰이 실시한 압수수색은 워드프로세스등 압수대상이 아닌 사무실
사유재산을 무차별 빼앗아 가고 전화선을 끊는등 불법적인 폭거로
전민련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안, 이 두장관은 압수수색의
최고책임자이며 <>박판사와 박검사는 영장을 신청, 발부해 결과적으로
경찰의 불법행위를 조장했으며 <>이서장등 동대문서 직원들은 직접
압수수색을 실시한 혐의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