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폭을 놓고 노/사간에 진통을 겪었던 강원도내 탄광업체의 임금
협상이 냉각시한 만료 10분을 남긴 18일 밤 11시50분 노/사 양측이 강원도
지방노동위가 제시한 9.2% 인상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극적으로 타결
됐다.
이날 강원도내 16개노조(28개업체) 대표 6명과 업체대표 6명으로 구성된
조정소위원회는 18일 하오 3시부터 도노동위원회에서 8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지방노동위가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28개업체중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등 19개 업체만 이를 수용하고
강원탄광등 2개업체는 수용을 거부, 한보탄광등 5개업체는 수용을 보류해
전업체의 완전한 타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강원지역 16개 노조 28개업체는 지난 8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노동
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쟁의발생을 신고, 노동위의 중재로 2차의 알선과
2차의 조정끝에 노조 12%, 회사측 7.7%의 인상률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팽팽히 맞섰으나 이날 3차 조정회의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안 9.2%를 양측
이 전격 수용함으로써 타결을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