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내부자의 정보독점을 막고 투자자보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내용공시시한을 앞당기는등 공시관련제도를 보다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전문가들 현행규정 내부자거래등 악용 ***
14일 증구너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
은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1일이내에 그내용을 공시토록 되어있으나 제한이
느슨해 내부자거래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증권전문가들은 현해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이내"로 돼있는
공시의무시한을 "사유발생당일 또는 다음날 동시호가이전"까지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는 이사회결의등의 시간
자체도 후장매매종료이후로 제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규정으로는 상장법인이 기업내용변화와 관련한 이 사회결의가 있은
다음날하오까지만 그 내용을 고시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시전인 이사회결의당일 또는 다음날중 독점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가능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수 있는 여지가 큰 셈이다.
***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공시지연 사례빈발 ***
실제로 지난 11일 30%의 무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고니정밀은 무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가 9일에 열렸음에도 불구, 실제공시는 11일(10일은 일요일)
상오 10시15분에야 이뤄지는등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공시를 지연시킨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이사회결의가 있은 다음날 하오에야 공시를 발표하는
사례도 적지않아 89년 8월11일 유/무상증자결의를 한 선경인더스트리는
다음날 하오 1시36분에, 89년9월5일에 유/무상증자결의를 한 한국유리는
다음날 하오 2시31분에 공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공시가 이처럼 늦어짐에 따라 최근
고니정밀의경우처럼 공시이전부터 해당종목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거래가
폭증하는 등 이상매매양상이 나타나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