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종합상사는 소련측으로부터 미수상태로 남아 있던
수출대전을 상환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수출보험금
지급신청을 철회했다.
*** 금융계선 "현대서 일방철회" 시각 ***
14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현대종합상사는 작년말 소련에 무신용장 방식으로
세탁비누 5백만달러어치를 수출하면서 이중 3백37만달러를 수출보험에
들었다.
현대종합상사는 그러나 이중 3백20만달러만 받고 나머지 1백80만달러(약
12억8천만원)는 미수금으로 남게 되자 이를 수출입은행에 보험사고로 신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최근 소련측으로부터 수출미수금을 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보험금 지급신청을 철회했다.
수출입은행은 현대종합상사가 보험계약이전에 이미 대소수출에서 대금지급
지연이 발생했으나 보험계약시 이를 숨김으로써 사전고지의무를 이행치
않았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또 현대측이 소련에 어음제도가 없어 어음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 어음거래에 대해서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포괄어음보험에
가입하는등 2가지 사항의 보험약관을 위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대종합상사가 보험금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은 소련측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금융게에서는
현대측이 불과 12억원상당의 미수금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