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련이 발명자에게 발명자증을 교부하는등 한국과
다른 제도때문에 양국간산업재산권 교류는 그동안 1건도 없었으나 동구권과
물꼬를 튼 지난해부터 자료제공및 상호특허출원등 적극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 대소련 특허출원 점층추세 ***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특허자료교환에서 특허공보및 특허청
연보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련은 발견과 발명 의장상표를 포함, 각종
기술정보및 기록집을 보내 오고 있다.
한국의 대소련 출원은 86년 이후 지난 5월까지 특허 20건, 상표
38건등 58건에 이르고 있으며 소련도 89년부터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해
작년중 유전공학분야등 4건, 올해들어 지금까지 3건등 모두 7건을
신청했다.
*** 모스크바 특허정보연수과정 참가계획 ***
양국간의 인적교류도 활발해져 한국은 지난 88년과 89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특허정보연수와 토론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5일부터
7일 1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특허정보연수과정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소련의경우 지난 3월 방한한 고로디스키소련 상의간부회장의 특허청에서
"소련산업 재산권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소련이 추진중인 특허법
개정작업을 소개했으며 소련주간행사중 내한한 블라디미르 골라노프 소련
연방상의 수석부회장이 한국측에 특허기술을 제의하는등 양국간의 교류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