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소유의 대지위에 을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및 준공검사는
갑의 명의로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갑이 소유주로 나타나 있으나
보존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대장도 일종의 공부로 보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날에 당해 건물을 을이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요.
( 서울 홍제2동 이 )
< 회 신 >
건물을 신축한후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한해
인정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