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7일 소년/소녀가장 생계보호대상을 확대, 고교재학 연령층인
18-19세사이에 소년/소녀 가장이 된 청소년들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지정, 1인당 월평균 4만5백30원의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18-19세에서 부모사망등으로 소년/소년가장이 되고도 생활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했던 전국 1천7백70가구 2천46명의 소년/소녀
가장들이 새로 생계비 지원과 함께 실업계 고교 졸업때까지의 학비면제와
의료기관 외래진료때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의료보호(1종)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8세미만 연령자가 소년/소녀 가장이 됐을때 만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돼 20세가 될때까지 생계 보호지원을 받아 왔었다.
올 3월말 현재 전국의 소년/소녀가장은 6천5백44가구, 1만3천4백55명이며
이 가운데 18세이상 20세미만인 소년/소녀 가장은 1천7백70가구, 2천
4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