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개발가능계회도면" 입수해 부동산투기 ***
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 부장, 이훈규 검사)는 7일 정부의 분당신도시
개발 발표 9개월전 상/하수도시설 용역회사로부터 이 회사가 자체작성한
"분당신도시 개발가능 계획도면"을 넘겨받아 분당지역안의 임야를 사들인
뒤 필지를 마음대로 분할, 되파는 수법으로 20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신화건영대표 김세국씨(41.서울송파구송파동 한양아파트26동1207호)와
칠정산업대표 정무형씨(34)등 부동산 중개업자 3명과 돈을 받고 불법
필지 분할사실을 눈감아 준 전성남시 중원구청 지적계장 곽춘상씨(45)등
모두 4명을 국토이용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신도시개발 소문을 퍼뜨리면서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인
신화건영 직원 조철씨(35.서울서대문구홍은동 삼성빌라 라동201호)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씨에게 분당내 땅주인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비조로 3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
장문환씨(47)를 지명 수배했다.
*** 신도시 개발계획 자선유출여부 수사확대 ***
검찰은 신화건영대표 김씨에게 개발가능도면을 넘겨준 용역회사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분당지역의 상/하수도시설 공사계획용역을
도급받은 업체인지 여부를 가릴 방침이며, 도급업체로 드러날 경우
분당개발과 관련된 공문서의 사전유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키로 했다.
*** 개발소문 퍼뜨려 전매차익 20억여원 챙겨 ***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88년7월 달아난 중개업자 장씨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산 60일대 임야 2천여평을
지주인 이모씨(50)로부터 평당 7만5천원에 사들인 뒤 같은해 8월
이 임야를 1백필지로 가분할, 전성남시 공무원 곽씨에게 3백50만원을
주고 필지분할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분당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된다"며
서울지역에서 모집한 실수요자 1백명에게 평당 최저 17만원에서 최고
28만원씩을 받고 이 땅을 되파는 수법으로 20억여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이다.
분당지역은 신도시개발을 앞두고 88년9월을 기준으로 토지거래
신고지역에서 허가지역으로 바뀐 곳으로 지난해 5월 정부는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공식발표 했었다.
이들이 만들어 운영해오던 신화건영과 칠정산업은 각각 토지분할과
등기/자금관리및 부동산관계 정보수집/실수요자 모집등의 역할을
분담해왔으며, 직원 20여명을 무보수로 채용해 실수요자들과의 액수가
평당 15만원이상일 경우 나머지 돈을 이들이 챙기도록 해온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 토지매입한 1백명 대부분 서울지역 부유층 인사 ***
김씨등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수요자 1백명은 대부분 서울지역의
부유층인사들로 이들중엔 정부부처 서기관급 공무원도 포함돼 있으며
89년5월 정부의 분당 신도시 개발계획발표와 함께 이 토지가 평당
9만원씩에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는 바람에 1천5백만-2천5백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김씨등이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모씨를
통해 알게된 서울강남구에 위치한 상/하수도시설계획 전문용역업체의
과정 신모씨에게 5백만원을 주고 이 회사가 자체작성한 신도시
개발가능 계획도면을 입수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을 중점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