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윤석종판사는 5일 법인설립목적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건설행정계장
도재순피고인 (51) 에게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증거없다" 무죄이유 밝혀 ***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서울시 사회과주사로 근무하던
지난 77년 "한우인보회"의 전 대표 최모씨등과 함께 이 법인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6백 50만원을 투자했으나 최씨등이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그후 이 법인을 인수한
안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 되돌려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안씨로부터 정관목적을 바꾸어 달라고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정관 변경신청서가 구청측으로부터 반려된 사실로
보아 범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도피고인은 지난 86년 2월 서울 강남구소재 사회복지법인인 재단법인
"한우인보회"를 인수한 안모씨로부터 "경영목적이 탁아원/유아원등으로
돼있는 이 복지법인의 정관사업목적을 정신요양원으로 변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처에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음달
26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