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상장기업이 부실기업을 흡수합병,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위해 공개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등 기업합병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계열회사와의 합병을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을 뿐만아니라 부실기업을
흡수합병할 경우 대주주들은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고 소액투자자들은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피해를 입게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일정 기준을
정해 합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공개요건미달땐 금지키로 ***
증권당국이 현재 검토중인 상장기업과 비상장회사간의 합병규제방안은
합병예정 비상장기업의 재무구조가 공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합병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합병비율을 대폭 낮추도록 하며 합병전
일정기간 비상장피흡수 합병법인이 과도한 증자를 했을 경우에도 합병을
제한토록하는 것등이다.
또 합병비율도 자산가치뿐만아니라 앞으로의 수익가치까지 감안, 결정
토록하고 수익가치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위해 증권감독원이 추정수익가치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합병비율의 산출근거를 증권시장에 공시토록 하는등 합병과
관련된 기업공시를 대폭 강화, 투자자들이 합병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상장기업의 계열 비상장기업 흡수합병은 대부분 말썽이
빚어졌고 대한종합운전을 흡수합병한 한진의 경우 투자자들과 한진
주식을 대량 보유한 투자신탁회사들의 반발로 합병 비율을 재조정, 간신히
합병을 성사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