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에 첫 고지서가 발부되는 종합토지세제의 시행을 앞두고 6월1일
부터 전국의 시/군/구및 읍/면/동에서 납세자의 소유토지에 대한 공람이 시작
된다.
내무부는 29일 종합토지세가 6월1일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6월15일까지
로 돼있는 공람기간동안 <>6월1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중소유
토지여부 <>상속이 되었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기타 등기내용과 실제
가 다른 경우등은 6월10일까지 사실대로 신고를 해야 되며 6월2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전국의 시/군/구는 이미 관내의 모든 토지에 대한 필지별
소유자, 면적, 토지등급, 토지의 이용실태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정리 비치해
놓고 있으며 새로운 신고 또는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동내용을 다시
정리해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종합합산 - 분리과세 고지서 한장으로 ***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대상토지는 유형별로 합산한 토지가액에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하고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필지별로 세액을 산출
부과하되 고지서는 1장으로 하여 시/군/구에서 발부토록 했다.
내무부는 농민이 경작하는 밭, 논, 과수원등의 토지는 종전과 같이 0.1%
의 세율을 적용,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므로 과표인상분 만큼인 세금이 늘어
나며 도시민의 경우도 한채의 집만 갖고 있는 사람은 땅의 과세표준액이 6천
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채의 집, 나대지, 임야, 잡종지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도시의
영업용 건축물부속 토지등을 갖고 있으면 과세액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실, 상가, 호텔, 백화점등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최하 0.3%에서
최고 2%까지의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 별도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도시내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국적으로 사무실등이 많은 업체등은 누진세금
을 많이 물게 된다.
예를 들면 작년에 1억5천만원 정도의 토지분 재산세를 낸 업체는 올해는
6억2천2백여만원정도의 세금을 물게 된다.
이밖에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등은 분리 과세되는 대신 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