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년-3년,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
받고 항소한 연세대생 양영준피고인(21/법합3년)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3년에 집행유예 5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은 양피고인과 김중균피고인(고려대
신방3)등 2명에게는 원심형량을 반으로 경감해 징역4년씩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장량(26/고려대 체육교육4), 이선욱피고인(22/
연세대 경제3)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3년씩을,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김현철피고인(24/연세대 정외4)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받은 이수식피고인
(22/연세대 응용통계3)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으나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같은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지성인을 자처하고 배움의 길에 있는 피고인들이 어떻게
사회에 만연한 철저한 불신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를 폭력적 방법으로 행동에
옮길수 있었느냐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