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는 23일 시내버스회사인 (주)동남교통과 영동교통이
인가된 버스노선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승객이 적은 노선의 버스를 승객이
많은 다른 노선에 투입, 운행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와 대표
임생규씨를 자동차운수 사업법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동남교통은 822번 시내버스 6대를 인가된 구간이 아닌 상봉터미널 -
서강대노선으로 불법연장운행했으며 영동교통은 서울시로부터 137번 버스
18대에 대한 운행인가를 받고 그중 14대를 승객이 많은 137-1번 노선에
투입, 운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