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최근 부산지역에서 사치/과소비풍조로 물의를 빚고 있는
초호화 요트 낚시선 시랜드 로얄1호 (1백30톤.본선명 크리스티나호)의
도입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해항청 서재국 해운국장은 23일 초호화 요트 낚시선의 물의사건과 관련,
"아직 크리스티나호는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 크리스티나호에
대한 중고선 도입신청이 들어 오더라도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국장은 크리스티나호에 대한 중고선 도입 불허이유를 <>호화 낚시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는 (주)시랜드 해양레저(대표 김동길.40)측이 선박을
정식으로 도입치 않은채 회원권을 모집한 점 <>시랜드 해양레저가 모집하는
회원권의 액수가 터무니 없이 비싸 정부의 사치/과소비 억제방침에
어긋난다는 점등을 들었다.
서국장은 또 크리스티나호는 지난 87년 2월2일 부산항에 입항, 부산시
소재 대동조선소에서 수리를 했으나 원소유자인 미국 모티머사 사장 저스틴
아담스씨가 마약 밀매협의로 입건돼 미연방정부가 이 선박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