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합병비율 및 변칙상장 여부를 둘러싸고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등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1대1 합병으로 투자자 반발 클듯 ***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경인에너지가 지난 19일 비상장사이면서 상장요건
에 미달하는 (주)성운물산과 1대1의 비율로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흡수합병되는 (주)성운물산은 자본금이 14억5천만원에 불과하고 88년말
기준으로 납입자본 이익률이 7.6%에 불과, 자본금 30억원이상, 납입자본
이익률 15%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상장요건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 흡수합병
을 통한 변칙상장 시비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경인에너지의 주당가격이 1만7천원대에 달하고 있어 자산가치및
수익가치등을 기준으로 추산될 피합병사인 (주)성운물산의 주당가격이 이에
미달할 경우 경인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의 거센 반발이 예상
된다.
지난해에도 (주)한진이 비상장사인 (주)대한종합운수를 흡수합병하는 과정
에서 변칙상장및 합병비율을 둘러싸고 물의를 빚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