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으로부터 뇌물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부인의
예금통장에 업자로부터 받은 돈 2천만원을 입금시켜두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이날 "약 25일전 이의원이 피소된 사실을 인지하고
평민당 김영배 원내총무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얘기했으나 이의원이
자기 부인명의의 정기예금통장에 2천만원을 입금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증거가 확실히 있는 이상 어쩔수 없다"고
말해 이의원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불가피 함을 시사했다.
그는 또 "당초 브로커가 5천만원을 받아 3천만원은 그들이 쓰고
2천만원을 이의원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