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임대주택건설사업 활기...기업 / 보험사도 참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대주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이 장기임대주택건설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다 최근들어
기업의 사원임대주택, 보험회사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사업 참여로
임대주택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 92년까지 90만가구 임대주택 건설 ***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난완화를 위해 9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5만가구,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사원임대주택 10만가구등
90만가구의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6만가구, 사원임대주택 2만가구, 장기임대주택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건설부, 전문임대사업자제도 도입추진 ***
이 계획에서 민간부문은 사원임대주택 1만가구, 장기임대주택 1만1,000가구
등 2만1,000가구만 잡고 있으나 정부의 촉진책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부는 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전문임대업자를 육성키로 하고 이들의
법적근거를 마련, 임대주택사업자를 제도화하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임대주택사업자제도는 민간이 여유자금으로 임대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건설업자만 허용되는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영구 / 사원임대주택 5년 지나도 분양못해 ***
이에따라 주택건설업자는 임대주택을 건설, 민간에 양도함으로써 자금회전
을 빨리 할수 있게 되고 임대전문업자도 육성할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임대전문업자의 분양제한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최초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 양도받은 사람도 잔여기간만 임대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구임대주택과 사원임대주택은 5년이 지나도 분양할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기업파산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만 허가를 받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이 장기임대주택건설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다 최근들어
기업의 사원임대주택, 보험회사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사업 참여로
임대주택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 92년까지 90만가구 임대주택 건설 ***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난완화를 위해 9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5만가구,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사원임대주택 10만가구등
90만가구의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6만가구, 사원임대주택 2만가구, 장기임대주택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건설부, 전문임대사업자제도 도입추진 ***
이 계획에서 민간부문은 사원임대주택 1만가구, 장기임대주택 1만1,000가구
등 2만1,000가구만 잡고 있으나 정부의 촉진책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부는 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전문임대업자를 육성키로 하고 이들의
법적근거를 마련, 임대주택사업자를 제도화하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임대주택사업자제도는 민간이 여유자금으로 임대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건설업자만 허용되는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영구 / 사원임대주택 5년 지나도 분양못해 ***
이에따라 주택건설업자는 임대주택을 건설, 민간에 양도함으로써 자금회전
을 빨리 할수 있게 되고 임대전문업자도 육성할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임대전문업자의 분양제한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최초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 양도받은 사람도 잔여기간만 임대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구임대주택과 사원임대주택은 5년이 지나도 분양할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기업파산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만 허가를 받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