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는 12일 육성회 찬조금 및 잡부금 징수등이 학교내 부조리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의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징수 또는 협찬
받은 찬조금등을 직접, 간접 징수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학무모들에게 반환
하라고 산하 초/중/고등학교에 지시했다.
*** 각종 잡부금 징수, 사용처 불명으로 말썽 ***
시교위는 또 앞으로 어떤 명목의 찬조금과 잡부금도 징수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수금액의 반환조치는 물론 관련자 및 감독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위가 잡부금 징수등과 관련해 예방이나 시정지시를 내린 경우는 많으나
모금한 돈을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학무모들로부터 여러가지 명목의
잡부금을 징수하거나 육성회 임원을 통해 자진협찬등의 형식으로 찬조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유도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학교내
부조리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대다수 교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 학부모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잡부금 받아와 ***
일부 학교에서는 월말고사 경비보조, 자율학습감독교사 지원비, 컴퓨터
피아노등 각종 교육기자재 구입비 명목등으로 학부모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잡부금등을 받아 왔으며 학급임원직을 맡은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는 육성회
찬조금 명목으로 사안에 따라 일정금액을 기부받아왔으나 이들 징수금의
사용처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말썽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