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지방토지 취득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 투기완전근절때까지 행정력 총동원 방침 ***
서영택국세청장은 12일상오 전국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올들어 급증세를
보여온 지가가 <4.13>및 <5.8>대책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책 발표를
계기로 일당 상승세를 멈추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투기열기도 식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여전히 잠재하고
있음을 감안, 투기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국세청의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청장은 "최근의 부동산투기는 중산층등 개인과 기업들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분서고디고 있디"고 전제,
"따라서 앞으로는 중산층과 기업의 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한대로 자체 보유및 제3자 명의의 보유
부동산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다음달중 중간규모의 기업과 중산층등 개인의 부동산투기를 중심으로 전국
적인 규모의 투기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변칙 부동산 매입자들 조사대상에 선정 ***
다음달의 투기조사는 지난 3-4월에 실시된 조사에 이어 전국적인 규모로는
올들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들을 대도시의 지가
급등지역과 지방의 개발예정지등의 주택및 상거건물과 토지를 대규모로
취득한 연소자와 부녀자, 외지인 등 가수요자와 토지거래허거자를 피해
위장증여 또는 판결위장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들을
위주로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장은 이와함께 앞으로 투기조사에서는 각 지방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맞추어 중점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서울청은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및 상업용건물, 중부지방청은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분할거래,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나머지 지방청은
외지인, 가수요및 탈법적 거래자, 고액 부동산취득자들을 집중적으로 감시,
조사하도록 지시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