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하기 위해 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등기를 하는 경우 체형에
처하거나 등기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았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시행이 보류되어 사문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을 조기 제정하는 한편 농지소유와
임대차, 농지거래내역, 거래가격등을 상세히 기록한 농지원부를 금년내로
만들어 전산입력시키기로 했다.
*** 부동산등기 특별법에 규정키로 ***
1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세청등 관계기관들이 부동산투기
추적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도시인들이 주민등록을 잠시 시골로 옮기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
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등기를 했을 경우 등기를 원인무효시키거나
매수인을 체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현재 법무부가 마련중인 부동산등기
특별법에 삽입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북방정책등이 계속 추진될 경우
한수이북의 농지들이 대거 도시 투기꾼들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어서 이같은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등기원인
무효는 법이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체형에 처하는
규정이 삽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조속 제정 ***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 농지매매
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자에게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게획이며
6월 중순까지 1,557개소의 읍면에 10-40인 이내의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로 하여금 농지를 구입하려는 자가 농민인지의여부를 확인하여 농지
매매증명의 발급권자인 읍/면장에게 통보토록 함으로써 농지가 투지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금년내로 전국의 농지를 총망라한 농지원부를 만들어 약
1년동안 이를 전산입력시킨뒤 오는 92년부터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