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상오 법률개폐특위(위원장 오유방 의원)을 열어 민자당의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법률개폐특위는 이날 민자당측으로부터 이들 법안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개폐특위소위원회(간사 이진우 의원)에 회부할 예정이다.
*** 평민당, 보안법등 전면 폐지 주장 ***
그러나 민자당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선에서 이들 법안의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반면 평민당은 이 법의 전면폐지와 대체입법을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상정된 민자당의 국가보안법개정안은 <>불고지죄의 적용범위를 간첩
이나 이와 유사한 범죄로 대폭 축소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지위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찬양, 고무, 통신죄를 목적범에 국한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평민, 국가보안법 민주질서 보호법으로 대체 요구 ***
또 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은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는 한편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 안기부의 업무를 통제, 감시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은 이들 현행법을 모두 폐지, 국가보안법은 민주질서보호법
으로 안기부법은 대외정보처법으로각각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