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9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이 아니더라도 임야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펄프제지 및 광업체에 대해 의무비림 기준면적을
초과 보유한 임야 1억평을 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 국유림 대부 / 사유림 임대 조림 유도 ***
또 지금까지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목재 사용량만큼 나무를
심도록 하기 위해 일정면적이상의 산업비림을 "소유"토록 권장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유림을 임대해 조림토록
유도키로 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장기적인 목재수급안정을 위해 대형펄프
제지 및 광업체에 대해선 목재사용량에 비례해 일정면적 이상의
산업비림을 보유토록 하고 있는 제도를 악용, 이들 기업이 과다하게
임야를 보유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88년말 현재 산업비림 지정면적은 31개업체에 6만9,941ha
(2억1,157만2,000평, 소유기준) 로 우리나라 전체 법임보유임야 28만6,400ha
(8억6,636만평) 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 총 9개업체, 임야초과 보유 ***
이중 대성탄좌는 산업비림기준면적 1,200ha의 9배를 넘는 1만851ha,
장자광업소와 대한중석은 기준면적의 5배, 대한제지는 3배
강원산업 봉오탄광 함태탄광은 2배 내외를 소유하는등 모두 9개업체의
초과보유임야가 3만3,373ha (1억95만3,000평) 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중 49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소속인 대성탄좌와
강원산업에 대해선 5.8부동산 매각조치에 따라 앞으로 6개월안에
기준면적 초과분을 외부적으로 처분시키기로 했다.
또 나머지 7개 기업은 여신관리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 기준면적
초과분에 토지초과 이득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한편 자진매각을
촉구할 방침이다.
*** 정부, 산림법 개정키로 ***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산림법 (42조) 에 "산림청장은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해 산업비림소유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 과다한 임야보유를 촉발시킨다고 보고 소유를 지양하고
국유림대부나 사유림임대 분수림이용등을 통해 산업비림을 확보토록
산림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아직 산업비림 소유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한 업체도
산업비림 허가과정에서 소유보다는 임대로 조림용지를 확보토록
유도키로 했다.
산업비림은 일반 영림계획과는 달리 목재과다사용업체에 일정면적
이상 조림을 유도하는 제도로 일반영림계획 구역보다 목재를 조기벌채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대한석공 1만778ha <>대성탄좌 9,651ha <>장자광업소 3,634ha
<>대한중석 2,591ha <>대한제지 2,427ha <>봉오탄광 1,429ha <>강원산업
1,335ha <>함태탄광 1,041ha <>선창산업 487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