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령씨로부터 2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주당 박재규의원(44)에 대한 2차공판이 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을 마쳤다.
박의원은 이날 신문에서 "이건령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뇌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추진한 것"이라고 진술
했다.
재판부는 한편 검찰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하오 2시 방제협회
관계자 박종대씨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