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의1)가 낸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그린벨트>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위헌소지가 없다"며 기각했다.
*** 그린벨트 위한 제청 신청 기각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린벨트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재산권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가해지는 이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그린벨트 규정은 헌법23조의
재산권보장과 37조의 기본권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 "재산권 행사 불이익있지만 필요" ***
재판부는 또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해지는 개발제한한도 마찬가지로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1년부터 인천시 북구 십정동 105의 1, 5 일대 땅을 국가로
부터 불하받아 양돈축사를 지었으나 87년말 인천시가 항공사진판독 결과
이 땅이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다며 건물철거계고장을 보내자 88년 서울고법에
건물철거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씨의 건물철거계고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상고도
마찬가지로 기각, 이씨의 패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