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여신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등 구체적인 후속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 부동산투기 억제 후속조치 착수 ***
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5.8대책" 에 따라 여신관리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 49개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재벌)이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인 민속촌, 해수욕장, 온천장, 수영장, 수족관, 동식물원
유기장등 오락업과 콘도사업 (호텔업 제외)에 신규진출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은행감독원내에 설치된 "재벌기업 자금흐름동향 모니터 전담데스크"를
활용, 주거래은행들이 재벌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시 은행감독원과
사전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 여신관리 시행세칙 곧 개정 ***
은행감독원은 이미 여신관리국에 모니터담당 인원을 대폭 증강한
바 있다.
은행감독원은 또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91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부지및 건물 등 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부동산의 취득만을
허용하고 기타 부동산의 신규 취득은 불허한다는 "5.8 대책"에 따라
구체적인 부동산 취득허용 대상및 기준을 마련, 곧 주거래은행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재벌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 공장부지, 창고 등 필수 부동산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용 부동산 <> 건설업체의 아파트 등 분양주택건설용 토지
<> 근로자주택 건설용 부동산 등으로 예컨대 호텔업은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